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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해상

지원자격 (최저 승선경력 기준 변경)

구분 직급 자격면허 최저 승선경력 기준
사관급 선기장급 1급 해기사 원양 항해구역 선박직원 1,830일 이상 선/기장 경력자
1항기사급 2급 해기사 원양 항해구역 선박직원 730일 이상
2항기사급 3급 해기사 원양 항해구역 선박직원 280일 이상
3항기사급 3급 해기사 해기면허 소지자
부원급 직장급 - 근해 또는 원양 항해구역 1,460일 이상
수직급 - 근해 또는 원양 항해구역 550일 이상
원직급 - 승선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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