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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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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가. 회사와 임직원간 윤리적 문제

‘회사와 임직원간 윤리적 문제’라 함은 임직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 금전

‘금전’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및 기타 현금성 있는 경제적 이익(하기 다.항 선물 제외)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선물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숙박권, 초대권, 입장권, 판촉물, 예술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라. 향응 또는 접대

‘향응’ 또는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마. 편의

‘편의’라 함은 상기 나. 다. 라.항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제공을 말한다.

바. 신고자

‘신고자’라 함은 금전, 선물, 향응 또는 접대, 편의 등의 수혜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사.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라 함은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고 통상적인 인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서 다른 임직원 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판단할 때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자. 불가피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이라 함은 호의에 대하여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어 어쩔 수 없이 수령한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 또는 가족, 친인척 및 제 3자를 통해 수령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차. 정당한 대가

‘정당한 대가’라 함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지침은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고문, 대리인 등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나.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를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본 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최우선한다.

3. 윤리업무 수행 기준

가. 법규 및 사규준수 의무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 내부규정, 절차, 지침 등 제 규정(이하, 법규 및 사규라 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금품, 향응, 접대, 편의제공 수수 관련 실천 지침

(1) 기본원칙

(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을 수수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제공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향응·접대, 또는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아래의 각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이후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단 그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사후 처리만으로는 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 모든임직원은 동료가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고도 수수당사자가 이규정에 따른 신고 및 사후처리를 하지않았음을 인지한 경우는 본 지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해야한다.

(2) 금전, 선물 수수 처리 기준

(가) 금지행위

1) 금품 수수 : 현금, 수표, 상품권, 관람권, 물품
2) 동산, 부동산의 수수/공동투자 : 동산,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재산지분
3) 부채의 대리상환 : 신용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4)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5) 염가 매입 : 동산, 부동산을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6) 경조사의 무차별적 통지 :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 부하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여 협력회사 등에 청첩장,
부고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나) 신고대상

금품을 건당 USD 100(또는 1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아래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후 반송 또는 처리해야 한다.
단, USD 100(또는 15만원)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반송할 수 있다.

(다) 금품수수의 예외항목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범위내의 아래 항목의 경우 금품수수로 보지 않는다.
1) 미풍양속에 따라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이 인정되는 기념품, 경조금, 선물
2)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3) 승진, 이임, 취임시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화환류

(라)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일반절차

① 신고자는 윤리경영주관팀에 전화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또한, 윤리경영주관팀은 전화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처리 대행한다.
② 신고자가 제공자 앞으로 직접 반송한 경우에는 입금표, 물품반송증, 기증증명서 사본을 동봉한다.
③ 적절한 기증처를 찾지 못하거나 처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주관팀에 문의하거나 처리를 의뢰한다.

2) 반송이 가능한 경우

현금, 수표, 상품권 등은 반드시 제공자에게 송금, 반송해야 한다.

3)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① 부패, 변질, 파손의 위험이나 부피, 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 시설/단체 등에 기증하여야 한다.
②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처분하고 신고한다.
③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 시설/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④ 외부기관에 기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품 등은 윤리경영주관팀에 처리를 의뢰하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향응, 접대 처리 기준

(가) 금지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로 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나)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 신고절차

향응, 접대의 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향응·접대의 제의를 받은 당사자는 사전에 팀장이상의 차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보고받은 자는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한 후 참석여부를 지시해야한다.
② 참석자는 향응·접대의 수준이 USD 100(또는 15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향응·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③ 향응·접대의 수수 후에 신고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자는 제공자 앞으로 공정문화조성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팀장이상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윤리경영주관팀에 신고한다.
④ 사전보고 및 사후신고서 작성은 참석자 중 최상급자를 기준으로 한다.

(4) 편의 제공 처리 기준

(가) 대상행위

① 출장 지원 :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출장지에 동행할 경우 상대방이 철도, 항공, 버스 승차권 또는 숙박편의 제공
② 휴가 지원 : 개인적 휴가에 철도, 항공, 버스 승차권 또는 승용차량, 숙박편의 제공
③ 미래 보장 :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 체결 금지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④ 보증 수수 : 대출보증 수수
부동산/부동산 차용 :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나) 신고대상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은 후 정당한 대가를 미지불한 경우

(다) 신고절차

교통, 숙박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자 앞으로 송금한 후 입금표 사본을 공정문화조성 공문에 첨부하여 발송하고, 팀장이상의 차상위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윤리경영주관팀에 신고한다.

다. 기타 윤리적 문제

(1) 회사정보 유출 금지

(가) 고객 또는 협력회사의 정보를 고객, 협력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나)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무단 유출 시에는 관련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회사자산 보호 및 적정 용도 외의 사용금지

(가) 회사 자산을 각종 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회사 자산(공금, 지적재산권, 영업정보, 시설, 집기, 비품 등) 및 근무시간을 개인적 목적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업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저작권, 인터넷상의 정보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4)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가) 회사 임직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임직원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개인적 혜택을 요구하거나 혜택제공 제의를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본인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 취득, 피고용 금지

(가)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해관계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임직원(고문, 컨설턴트 등의 지위 포함)으로 피고용 되어서는 안된다.

(6)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행위 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회사가 반드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윤리경영주관 팀장의 사전 확인 후 거래한다.

(7) 내부자 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임직원은 공지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 비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름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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